담배사러 자가격리 위반 20대 남성 고발
- 일상 이야기
- 2020. 4. 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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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러 자가격리 위반 20대 남성 고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과 겹쳐지거나 밀접 접촉자는 자가격리를 하여 확산을 막아야 한다. 그런데 자가격리 중 상습적인 외출을 하던 20대가 적발되었다.
부평구에서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A씨(28)는 3월 11일~21일까지 자가격리 중이었다. 그런데 자가격리를 어기고 담배를 사러 밖에 나가거나, 자신의 차를 몰고 외출을 하는 등 자신의 집에서 무단 이탈하였다.
그의 무단 이탈은 자가격리 앱에 기록되어 인천 남동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적발되었다. 자택을 벗어난 사실을 인지한 담당 공무원은 A씨에게 자가격리를 잘 지키라는 경고를 보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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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자가격리는 권고사항이 아니다. 반드시 따라야 할 필수 사항이고 법적조치이다. 만약 자가격리를 어기면 고발될 수 있다.
한편 인천시 남동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모든 사람이 코로나19 전염병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잘 따르지 않는 것 같다. 만약 이런 사람들에 의해 전염이 된다면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제재와 처벌, 무관용의 원칙이 있어야 자가격리 지침을 잘 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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