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시 필요서류
- 일상 이야기
- 2018. 7. 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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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가는 기분은 누구나 설레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살고 있던 아파트를 매매할 때 여러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내 놓으셨다면 부동산에서 알아서 다 처리해 줍니다.
아파트를 파시는 분은 등기권리증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주거나 잔금을 치를 때 현금으로 직접 주지 마시고,
계좌이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전 주인이 아파트 관리비 미납여부, 가스비 등 공과금 미납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또 도배나 집수리 해야 되는 상황 등을 특약에 기재하여 나중에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파는 사람의 필요 서류입니다.
-매매계약서 원본
-인감증명서 2통(용도는 부동산 매도용으로 아파트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도 적어야 합니다.)
-아파트 등기권리증
-인감도장(인감증명서의 도장과 같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경사항 포함하여 발급)
-신분증
-선수관리비 영수증
아파트 사는 사람의 필요 서류입니다.
-매매계약서 원본
-주민등록초본 1통
-도장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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