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이는 것 대비 전세금반환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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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기관이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예를들어 제가 전세 2억원에 계약하고 2년간 살았습니다.

이제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 전세가격이 1억 5천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나가고 새로운 전세입자가 들어와야 하는데

시세가 1억 5천이니 2억으로는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전세 1억 5천으로 내놔도

나머지 5천만원을 마련할 길이 없다고 버팁니다.

집주인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저는 나가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게 됩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세입자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고

전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내에서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꼭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서울보증보험

 -상품명: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아파트는 보증금 전액을 보증하고,

주택은 최대 10억원까지 보증합니다.

 -보험요율: 아파트 연 0.192%,

주택은 연 0.218%(전세보증금 3억일 경우 2년간 115만 2000원)

  -가입은 전세계약기간 10개월 경과 이전에 해야 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수도권은 7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5억원 이하의 보증한도가 있습니다.

 -보험요율: 아파트 연 0.128%,

주택은 연 0.154%(전세보증금 3억일 경우 2년간 768,000원)

  -가입은 전세계약기간 절반 경과 이전에 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은

40%의 보험요율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대출로 전세로 들어간 경우는 위의 상품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가입하면 됩니다.

이것은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금반환 등을 모두 보증해 줍니다.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이하,

비수도권은 4억이하일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80%의 금액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금액의

80% 중 적은 금액을 보증합니다.

가입은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금일과 전입 신고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위의 3가지 상품 모두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집주인을 만나 전세금을 잘 돌려받았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 가입을 해야만

나중에 골치아픈 일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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