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835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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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 인상

최저시급

최저임금 시행령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부터 최저시급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74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계, 식당이나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요즘 장사도 잘 되지 않는데,

최저시급까지 오르면 기존에 있던 사람을

나가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 근로기준법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1일의 유급휴일과 주휴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휴수당까지 지급해야 되어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주게 되면 주5일만 일해도

6일치 임금을 줘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 임금이 급격히 올랐으니

주휴수당은 도입하지 말자고 주장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들도

불만이 있다고 합니다.

최저 시급이 오르니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인화 시스템이 계속 개발되어

사람들의 일자리를 잠식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합니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물가도

덩달아 오를 수 있다고 또 걱정합니다.

이러니 최저시급이 오르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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