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수당에 대하여
- 일상 이야기
- 2019. 1. 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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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이란?
요즘 최저시급 인상과
주휴 수당으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저는 자영업자가 아니기에
주휴 수당이 쉬는 날 근무하면
받는 수당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채웠다면 근로자에게 휴일을 주게 됩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주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즉 일을 하지 않아도 쉬면서
받는 돈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 수당 지급대상은
아르바이트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단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1일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입니다.
시급이 1만원이고, 하루 8시간씩 5일근무제를 한다면
나머지 2일 중 하루는 무급휴일이 되고,
나머지 1일은 8만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종업원을 축소시키거나
1인 가게로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들도 일자리가 있어야 돈을 벌 수 있을텐데..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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