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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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정의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교폭력이란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는 사소한 장난이라고 해도 피해자가 느낄 때 고통을 느낀다면 이것은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 등 여러 형태의 폭력을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의 학교폭력을 보면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를 의뢰합니다.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미한 폭력으로 담임선생님 또는 학생들이 스스로 원만히 해결하였다면 학폭위 심의는 불필요합니다. 그래도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사건 발생을 신고하고 종결된 경우라 할지라도 학폭위에 보고를 해야겠지요.

학교폭력전담기구는 교감, 상담교사, 학교폭력책임교사, 보건교사 등 5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혹시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사인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학생에 대한 우선 선도조치가 가능합니다. 선도조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학폭위에 보고하여 추인받아야 합니다.


<선도조치의 예>

-피해학생에 대하여 서면 사과

-학교에서 봉사활동

-학교내외의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가해학생에 대하여 출석을 정지시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반드시 출석정지 해야 하는 경우의 예>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

-지속적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등으로 보복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치 3주 이상의 상해, 폭행, 감금, 약취, 유인, 공갈, 강요, 성폭력

-3주 미만의 진단이라 할지라고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과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행 피해, 보복 폭행 등

-가,피해학생 간 합의를 하지 않고 학폭위 개최를 원하는 경우

-기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 사안의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될 때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학폭위 개최 전)

-심리상담 및 신체적 피해의 치유

-비밀 유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학폭위 개최 후)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밖의 필요한 조치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상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수행했던 사람은(학폭위 위원 포함)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관련자료 누설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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