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예고, 여성단체는 반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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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예고, 여성단체는 반발할 듯

  정부가 현행의 낙태죄는 유지하고, 임신 초기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한다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한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는 조항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전까지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판단에 따라 정부는 임신 초기 14주까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낙태죄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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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자기결정권 존중

  임신 22주가 아니고 임신 14주인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들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기간이다.

 

  또 임신 중기 24주까지도 낙태가 가능한 입법예고안은 추가했다. 가령 성범죄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임산부의 결정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단체 반발 우려

  하지만 이런 입법예고안에 대해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 낙태를 하면 낙태죄가 성립이 되는데, 여성 단체들은 전면적인 낙태죄 폐지를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여성 단체들은 임신 주 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지 말고 전면적으로 낙태죄를 폐지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달라는 입장이며,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도 낙태죄 폐지를 권고했었다.

  

  임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피임을 잘해야 한다. 혹시라도 남자와 여자 둘이서 사랑을 하다가 여자만 낙태죄로 처벌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내 생각도 전면적으로 낙태죄를 폐지하는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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