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 도입시기는 202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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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 도입시기는 2023년 3월

국세청은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녀금 신청을 좀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본인 인증 수단 방법을 추가하고, 근로장려금 관련 상담 인력도 증원한다고 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중증장애인들도 그동안은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만 해서 불편한 점이 많았다. 특히 신청이 누락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올 3월부터 근로,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실시한다. 100만명의 65세 이상 어르신과 22만명의 중증장애인 등 약 12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신청제도는 대상자가 동의를 해야 한다. 동의를 하고 자동 신청대상에 해당이 되면 따로 장려금을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신청 동의를 하려면 장려금 전용상담센터 전화 1566-3636으로 전화하거나, 국세청 ARS 1544-9944를 이용할 수 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동 신청이 잘 되었는지는 국세청에서 대상자에게 문자로 안내한다고 한다. 장려금을 받는 사람은 향후 2년 자동신청 기간이 연장된다.


인증방법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다. 핸드폰으로 안내문을 열람할 때 편리하게 신청하도록 숫자 6개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상담 센터 인력도 809명에서 890명으로 증원되어 전화로 문의하거나 신청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자동신청할 수 있는 동의 대상자와 기간>

동의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해당한다. 고령자의 기준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23년 9월 상반기분을 신청할 때에는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중증장애인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동의 기간은 신청 기간 내 자동 신청 1회동의인데 하반기분 신청은 3.1~3.15, 정기분 신청은 5.1-5.31, 상반기분 신청은 9.1-9.15이다.

<자동신청 동의하는 방법>

홈택스 모바일은 자동신청 동의하고, 장려금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끝난다. 자동응답전화 보이는 ARS는 1544-9944에 전화하여 화면에 보이는 대로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자동신청 동의를 하면 된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신청하기를 누르고, 개별인증번호 입력한 후 장려금 신청하면서 자동신청 동의를 하면 된다.

자동동의를 하면 2년간 동의효과가 지속되고, 장려금을 받게 되면 동의 효과는 2년 더 연장된다. 장려금을 받을 때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자동신청을 동의했다고 해도 2년 내 장려금 신청안내대상이 되지 않으면 자동 신청 동의효과는 없어진다. 동의효과가 없어지더라도 장려금 신청안내대상에 다시 포함되면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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