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시간 근무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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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시간 근무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개편하여 주당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 휴가도 가능하도록 하는 69시간 근무제를 발표했다. 근로시간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여 시행했지만 노사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등 조화로운 가치를 보장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근로시간 개편을 통해 노사가 만족할 수 있는 노동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69시간 근무제 개편 방안

69시간 근무제

1.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한다.

-현행 1주 이외에 월단위, 분기단위, 연단위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선택사항을 넓힌다.

-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 근로자 대표제도를 마련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근무형태나 방식이 다른 직종이나 직군의 근로자들은 자신에 맞는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연장근로 총량관리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을 마련하여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가 정착되도록 한다.

69시간 근무제

2.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시킨다.

 -11시간 연속 휴식, 1주 64시간 상한제 준수, 4주 평균 근로시간 64시간 이내 준수, 연장근로 총시간 감축

 -무한정으로 장시간동안 일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강력 규제한다.

 -일을 한 만큼 수당을 지급한다.

 -야간 작업에 대한 가이드 라인 마련하여 야간 근로 시간을 단축한다.

69시간 근무제

3. 휴가제도를 활성화 한다.

 -연장근로 및 휴가는 금전적인 보상의 문제가 있어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문화가 부족하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세밀하게 마련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저축한다. 이것을 수당으로 보상하거나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기존에 부여된 연차휴가를 합하면 안식월, 한달 살기 등 장기휴가를 갈 수 있다. 

69시간 근무제

4. 유연근무제를 확산시킨다.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과 일하는 날을 결정하는 선택근로제를 확산한다.

 -일과 가정을 모두 만족하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확산한다.

 -여성들과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한다.

 

이번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동안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불만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포괄임금 오남용은 지속적으로 감독하여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음! 69시간 근무제와 장기휴가라는 것이 참 좋은 말 같다. 그런데 이게 실천 가능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나는 이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이 들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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