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이자부담 줄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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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이자부담 줄여보자.

  아파트를 대출 없이 구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출 받을 때 높은 이율의 변동 금리로 인해 가계 경제는 대출금 갚는데 허덕인다. 이런 서민들을 도와주고자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실시한다. 높은 이자가 부담되는 사람들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란>

기존에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로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1%의 장기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서민들의 대출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이다.

<바뀌는 내용>

대출잔액 3억원, 20년 만기, 3.16%의 변동금리로 대출 받은 사람이 있다고 치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2.05%의 고정금리로 상환하게 된다고 치자. 그럼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을 시 월 상환액이 1,688,000원에서 1,525,000원으로 163,000원이 줄어든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고 해도 월 상환액이 1,688,000원에서 1,540,000원으로 148,000원이 줄어든다.


<신청대상>

2019년 7월 23일 이전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은행권이나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금 모두 포함된다.

<신청기준>

-부부합산소득이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

-2자녀 이상일 경우는 1억원 이하

-대상 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원이 한도인데 기존 대출금 잔액 내에서 갈아탈 수 있다.

-기존 대출 해약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만큼 추가하여 대출 받을 수 있다.

- LTV(담보로 잡은 집값)70%, DTI(연간 소득대비 원금과 이자 상환액 비율) 60% 적용되어 현행 보금자리론과 동일하다.

<대출내용>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로 대출한 것을 고정금리 1.85~2.2%로 대환 받는다.

-원금이나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 상환할 수있고 일부 일시상환은 할 수 없다.

-10년 만기 대출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1.85%의 금리로 우대받을 수 있다.

-결혼 7년미만, 다자녀, 한부모가정 등 2가지 중복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1.2%금리도 가능하다.


<신청기간>

-2019년 9월 16일부터 9월 29일 2주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은행에 가서 신청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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