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가상자산 소득이 있으면 과세 방침
- 생활 정보
- 2021. 4. 28. 17:35
암호화폐 가상자산 소득이 있으면 과세 방침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암호화폐는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일종의 무형자산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거래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투명하게 거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22년부터는 가상자산의 과제를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등을 암호화폐라고 말하면 화폐를 대체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암호화폐 대신에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거래소 등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종의 무형자산이라는 것이다.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과세
가상자산 소득 과세 형평성과 과세 시기를 연기해 달라는 요구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예정대로 2022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방침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술품도 거래해서 돈을 벌게 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가상자산도 과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가상자산은 가상등락폭이 너무 커서 투자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투자에 비해 위험성이 크고 피해도 극단적일 수 있으니 가상자산 투자 시 매우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자자들의 반발
홍 장관의 정책 발표에 투자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암호화폐 가치를 인정을 해 주지도 않으면서 세금을 걷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반발이 거센 것이다.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 소득세 부과를 유예하거나 관련 공제액을 높여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암호화폐 양도세율을 20%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코스닥 상장 주식과 같은 세율이다. 하지만 비과세 기준은 주식과 다르다. 암호화폐 소득금액 250만원 이하에만 비과세 한다. 코스닥 상장 주식은 5천만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비난 여론이 커지자 일각에서는 당정이 과세를 유예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기도 한다. 예전 2023년 주식 양도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2천만원으로 한다고 했다가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5천만원으로 높였다.
또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려다가 많은 비판과 비난으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유지했다.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과세도 많은 비난이 있다. 투자자 보호는 외면하면서도 수익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도둑심보와 같은 이중잣대라는 비난이 많아 당정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는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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