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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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강화된다.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2달 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기존 0.05% 에서 0.03%로 단속 기준이 강화된다.

그러니 술을 한잔이라고 먹었다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

아니 운전 하고 집에 갈 예정인 사람은

술 대신 음료수나 물을 먹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 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 너무 관대한

처벌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사망사고도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 제2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개정법이 발효되면

면허 정지는 0.03%, 면허 취소는 0.08%로 강화된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이 된다.

만약 사망사고를 유발했다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


술 한잔 잘못 먹고 운전했다가는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


특히 전날 과음한 상태에서 아무리 잠을 잤다고 해도

다음 날 숙취로 인해 혈중 알콜 농도가 높게 나오면

단속 대상이 된다.


내 친구도 보령에서 회와 소주를 거나하게 먹은 후

숙소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출근하기 위해 고속도로 타고 오려고 했다.

하지만 고속도로 입구에서

경찰들이 아침부터 음주단속을 했다.


이 친구는 그만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래서 승진을 할 차례였는데,

승진을 못하고 견책 처분을 받았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음주운전 취약 지구, 유흥가,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경찰들이

이동 단속을 할 것이니

음주를 하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


단속을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하고 사람을 살상해도

단 몇 년 살다 나오면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사람을 죽였는데도 처벌이 너무 약하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약하다.

좀 더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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