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상담주간(청탁금지법-김영란법 관련)
- 일상 이야기
- 2018. 3. 23. 15:29
요즘 초등학교 상담주간이라 집사람이 학교에 갔다왔습니다.
학교에 담임선생님과 상담할 때 커피나 음료수라도 사들고 가서 마시면서 상담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요? 그래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자녀 상담을 위해 선생님을 만나러 학교에 갈 때 음료수 사들고 가도 될까요?
정답 - X
이유 - 직무수행, 사교 및 의례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주거나 받으면 안됩니다.
2. 자녀가 4학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담임선생님이 너무 잘 지도해 주셔서 수학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작년 담임선생님께 작은 선물이 가능할까요?
정답 - o
이유 - 학생에 대한 평가가 종료된 이후이므로 사교 및 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유치원에 졸업한 후 1학년에 들어갔을 때에도 유치원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3.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돈을 모아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해도 될까요?
정답 - x
이유 - 학생을 상시적으로 담당하며 평가하고 지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안됩니다.
4. 스승의 날 카네이션 정도는 가능한가요?
정답 - o
설명 -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허용됩니다.
5. 담임선생님이 결혼하게 되어 학생들이 축가를 부르려고합니다. 가능한가요?
정답 - o
이유 - 축가는 청탁금지법 상 금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6. 담임선생님이 결혼하게 되어 축의금을 내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정답 - x
이유 - 담임과 학부모사이 선물이나 경조사비는 직무수행, 사교나 의례의 목적에 벗어납니다.
7.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려 합니다. 가능한가요?
정답 - o
이유 - 학생들에게 간식을 사 주는 것은 식중독 걸리는 등의 문제만 없다면 가능합니다. 엄마가 자녀의 생일 기념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친구들에게 다 함께 나눠먹으라고 간식 주는 것도 무방합니다.
8. 학교 운동회에 참여한 지역주민들과 학부모에게 음식 대접 가능한가요?
정답 - o
이유 - 지역 주민이나 학부모들은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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