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무사고 운전자 누구나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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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무사고 운전자 누구나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


  양수란 법률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재산, 법률상의 지위 등을 넘겨 받는 것을 말한다. 즉 개인택시 양수란 다른 사람의 개인택시를 내가 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2019년 11월 21일 서울 지역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이 완화된다고 입법예고 되었다. 그동안 개인택시를 하고 싶으면 회사 택시나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이 없어도 5년 무사고 운전자이면 누구나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 받을 수 있게 되었다. 5년 무사고 운전경력은 경찰청이나 면허시험장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택시 운전자격증을 취득하고 신체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다.


  여기서 5년 무사고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문제가 될 것 같다. 면허증을 따고서 운전을 하지 않고 5년만 지나도 무사고 운전자가 되니까 말이다. 그러므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자동차 보험을 들었다면 어느 정도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등 진입장벽이 높아 개인택시에 청장년이 개인택시를 하기 어려워 기사들의 노령화가 되어 안전 운전과 택시 공급에 영향이 있었다. 그래서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을 완화하여 젊은 층이 보다 더 쉽게 진입할 수 있게 완화한다고 한다. 무분별한 진입을 막기 위해 5년 무사고 경력을 삽입하였다.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시기는?

  지금은 입법예고 단계이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리실이나 법제처에서 심사를 거쳐 정식적으로 완화시기를 저울질 할 것으로 보인다. 양수조건 규정 완화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므로 빠르면 2021년 3월 이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사람은 5년 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추정하는데, 이것은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를 반대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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