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불법 리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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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 노래 불법 리메이크


가는 세월 그 누구가~~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 서유석의 노래를 불법으로 리메이크한

음원 제작사에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2015년 작곡한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란 노래를 서씨의 허락도 없이

음원을 제작한 혐의가 있어 재판이 열린 것이다.


여기에서 서씨는 자신의 사인과 주민등록증이

자신도 모르게 위조되거나 유출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저작권 협회에 자신의 음원을

사용해도 좋다는 문서를 저작권 협회에 

허위 제출하여 리메이크하였다고 

서씨는 주장한다.


어디에서 어떻게 자신의 사인과 주민등록증이

유출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자신의 허락도 없이 음원을 판매한 것은

서씨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일단 2곳의 회사를 고발하여

재판을 받았는데,

서울 북부지법에서는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하고,

의정부지법에서는 음원 제작사의 혐의없음을 선고했다.


서씨는 똑같은 공소장을 제출했는데

재판 결과가 이렇게 다른 것은

법원의 해석이 조금 차이가 있어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다.


그동안 음반 시장에서는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리메이크를 하는 관행이 있었다.

불법 음원 제작사들은 리메이크한 곡을

휴게소에서 팔기도 하였다.

음악 경연 방송에서도 원작자의 허락 없는

편곡이나 리메이크가 비일비재했다.


앞으로는 원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불법 리메이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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