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 PA간호사 의료행위 합법화
- 일상 이야기
- 2024. 8. 28. 21:51
1. 간호법 제정안 통과 배경
2024년 6월부터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합법화될 예정이다. 이는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재석 290명 중 283명이 찬성한 이번 법안은 의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와 기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계의 오랜 숙원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이 법안은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고,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 PA 간호사의 역할과 법적 근거
제정된 간호법의 핵심은 PA 간호사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며, 의사의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미 PA 간호사가 법제화되어 있지만, 한국의 기존 의료법에는 이러한 근거가 없었다. 따라서 PA 간호사들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의료 행위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 현장에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와 진료업무를 PA간호사들이 했을 때 그동안 법으로 보장받지 못했는데, 간호법 통과로 법적인 보호 아래 간호와 진료업무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 간호사 자격 요건
PA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임상 경력을 갖추고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는 PA 간호사들이 전문적인 교육과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러한 자격 요건은 PA 간호사들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4.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운영
간호법에는 간호인력의 양성과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간호계의 발전과 간호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PA 간호사 교육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들의 교육체계와 관리·운영 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PA 간호사들이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6. 간호계의 숙원과 법안 통과 과정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간호계의 오랜 숙원이었으며, 이전에도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여야 합의로 마련되었으며,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되지만, 그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해지기로 했다. 이는 간호계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향후 의료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 우려의 목소리
법안 통과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았지만, 일부에서는 간호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은 PA 간호사의 업무 영역과 보호 범위가 제대로 규정되지 않으면 법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저수가로 운영되는 대학병원에서 전담 간호사의 법제화가 일반 간호사들의 고용 안정성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우려는 향후 법안 시행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8.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 논의
이번 법안에서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반영되었다. 국민의힘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전문대 졸업생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특성화고와 조무사 학원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자격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9. 시행 일정과 향후 계획
제정된 간호법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나면 시행될 예정이며,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어, PA 간호사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간호사들이 새로운 법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이번 간호법 제정은 PA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하여, 한국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안의 시행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간호계의 발전과 함께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질적 향상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간호법 통과에 대한의사협회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임현택 의사협회장은 간호법이 전공의 수련을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고, 간호사들에게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자충수의 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간호사 불법 진료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정당 가입을 통해 의사 정치를 세력화 할 뜻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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