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보다 큰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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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막보다 규모가 큰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시에 거주하다가 주말에는 농촌에서 힐링하는 생활을 꿈꾸기도 하는데, 이젠 큰 돈을 들여 농촌에 집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잠깐 머물며 창고 같은 개념의 농막이 아닌 취침도 할 수 있는 쉼터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나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농막은 현재 6평 정도 짓게 되는데 농촌 체류형 쉼터는 더 크게 지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안에 농지법 개정

정부 관계자는 농막은 현제도상 영속이 어려우니 법적인 기반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농막은 법적으로는 농작물이나 농기구를 보관하거나 농촌 일을 하다가 잠깐 쉬는 임시건물이기에 취침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 법을 마련해서 농지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농지에 수직 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수직농장이라는 것은 재배용 선반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기르는 시설입니다. 인공적인 생태 환경을 제어해서 농작물을 키우는 차세대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규제가 있어 왔습니다. 

농지에 수직농장 설치 허용

이동할 수 있는 컨테이너 형태의 수직농장은 8년이 최대 사용기간이었기에 컨테이너 구입 비용과 재배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법령을 개정해서 7월에는 수직 농장의 최대 사용기간을 더 늘리고, 일정 지역의 농지에 수직 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투리 농지 개발 허용

전국에 있는 농촌의 자투리 농지는 약 21,000ha로 추정되는데 이런 자투리 농지도 개발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자투리 농지란 도로나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면서 남은 농촌 진흥 지역 내 3ha 이하 농지를 말합니다. 넓이도 넓지 않은데 농촌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으니 개발하는데 제약이 있어왔습니다. 

정부는 이런 자투리 땅의 규제를 풀어 도시 인근에서 체험농장이나 수직농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농촌 토지에 대한 보다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팜 등과 같은 첨단 농법이 도입되는데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농지 구입을 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반가운 것은 농지에 임시거주 시설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농막은 오두막 같은 느낌이었는데, 농촌 체류형 쉼터는 보다 더 농촌에 가서 힐링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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