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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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후에도 생활비가 필요하니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 개인택시는 자신의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어 택시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택시를 운전하려면 자격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개인택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개인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 조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택시를 하고자 하는 지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어떤 지역은 거주 조건이 없는 지역도 있고, 2년을 거주해야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 과거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조건에 부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거주 조건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 자격증

택시 운전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선 교통공단에서 운전자 정밀 적성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다음 운전하고 싶은 지역의 택시운전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만약 서울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싶다면 서울지역 택시 운전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부산 지역의 택시 자격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서울 지역 택시 운전자격증을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5년 무사고

5년 동안 사고가 없어야 합니다. 면허를 따고 장농속에 있다가 5년이 지났어도 5년 무사고에 해당됩니다. 경찰서에 접수되지 않은 경미한 사고를 냈다면 무사고에 해당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경기도 화성과 경북 상주에서 실시합니다. 1년에 네번 받는데, 교육 접수가 좀 힘든 편입니다. 신청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약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성능 좋은 컴퓨터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신청해야만 접수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교육비는 약 52만원입니다.

개인택시 구입 비용은

이제 개인택시를 구입하면 됩니다. 매매상에게 개인택시 구입의사를 밝히고 기다리면 매매상이 알아서 해줍니다. 구청에서 인가 나면 그걸 들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개인택시조합에서 조합비, 공제회관에서 공제비를 냅니다. 내 차량에 미터기도 달고 지붕 갓등도 답니다. 그런다음 자치단체에 가서 내 차량을 보여주면 끝납니다.

일반 차량 구입비: 중고로 사면 싸지만 신차로 할 때는 2500만원 이상~

개인택시 면허 구입: 넘버 구입비로 보통 1억원, 지역에 따라 천차 만별임

중개수수료: 약 100만원

등록비: 약 100만원

차량 취등록세: 약 80만원

조합비: 지역에 따라 다름 약 100만원

공제비: 200~300만원

기타: 150여만원

이렇게 하면 약 1억 3천~5천 들어갑니다. 어떤 지역의 경우 넘버값만 2억 가까이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G90처럼 좋은 차로 개인택시를 하려면 3억 가까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비를 생각해서 쏘나타를 개인택시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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