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전과자 조두순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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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법 시행


조두순은 어린 나영이에게 몹쓸 짓을 하여

교도소에 복역중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출소하여

성폭력을 또 다시 저지를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 성폭력 전과자에 대해

조두순 법이 시행된다.


미성년자 성폭력 전과자는

전자발찌를 착용한다.

이런 범죄자 중에서

재범할 가망성이 높은 경우

출소 후에 보호 관찰관이 일대일로

집중 관리하는 것이다.


재범가망성이 높은 사람은 이렇게

관찰 대상자로 지정된다.

보호 관찰관이

24시간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어린이들을 접촉하는지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물론 정신적, 심리적 치료도 도와준다.


관찰 대상자가 되면 최소 6개월은

보호 관찰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다.

이후 심사를 해서 관찰 대상자에서

해제시킬 것인지 결정을 한다.


만약 조두순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감시가 소홀하다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까 걱정이 된다.


24시간 동안 일대일로 감시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산다면

일대일 감시한다고 하지만

매우 불안해서 어떻게 살까 라는 생각이 들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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