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아버지가 횡령했다? 친족상도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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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아버지가 형과 형수가 횡령했다는 혐의를 자신이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친족상도례라는 것이 이슈가 되었다. 일반인들은 거의 들어보지 못한 친족상도례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알아보기로 한다.

친족상도례란

친족상도례는 형법 328조 조항에 나타나 있다. 친족간에 일어난 재산상 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해주는 특별조항이다. 우리나라 친족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동거하고 있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의미한다. 부모님을 포함해서 8촌 이내의 혈연관계이거나 배우자의 부모 4촌 이내 인척 등은 횡령이나 절도를 해도 형을 면제시켜 줄 수 있는 법이다.

박수홍씨처럼 아버지가 횡령했다고 하면 아버지는 친족상도례에 포함되어 횡령죄를 처벌 받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박수홍씨를 때렸거나 위협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은 가능할 수 있다.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아야한다.

친족상도례는 로마법 <문지방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정신에 구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횡령이나 절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가족끼리 해결하고, 국가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정신이다. 친족상도례는 1953년에 제정되었다. 이 당시에는 할아버지 등 큰 어른이 가정의 대부분 일을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그 당시 사회 정서상 납득이 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정서상 맞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범행 내용이나 죄질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친족상도례를 적용한다면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혼한 아버지가 자식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갚지 않는다면 고소하기 어렵다. 수십년간 모아온 돼지저금통을 친족 중 누군가 훔쳐 갔다면 이것도 처벌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친족상도례에 해당된다면 횡령이나 절도 죄에 대해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친족상도례가 개정될까?

피의자 위주로 된 친족상도례를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작년 6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친족상도례 내용 대부분을 삭제하자는 발의안이다. 법이라는 것이 피해자 중심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친족상도례는 피의자 중심으로 제정되었으므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횡령이나 절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법의 맹점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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