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8차사건도 이춘재가 범인이라면 보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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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8차사건도 이춘재가 범인이라면...

 화성8차 사건도 이춘재 본인이 했다고 입을 열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죄없는 사람이 20년간 교도소에 수감된 것이다.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씨는 화성연쇄살인 8차 초기 조사부터 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으나, 고문과 폭행으로 어쩔 수 없이 자백했다고 했다. 

이춘재가 진범이라면?

만약 이춘재가 진범이고 윤씨가 무죄라면 어떻게 될까?

20년간 청춘을 감옥살이 했으니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흘러간 청춘은 보상받을 수 없지만 금전적인 것은 법 규정에 따라 상당 금액의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형사보상금이란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사법부가 재심의하여 무죄로 선고받으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된다.

형사보상금은 얼마일까?

구금된 기간, 구금기간 중에 생긴 정신적고통과 재산상 손실, 신체 손상등을고려하여 보상액을 정한다. 대체로 최저임금의 5배 상한선을 적용하여 형사보상금 액수를 산정한다.

그렇다면 윤씨가 받을 수 있는 형사보상금을 따져보기로 한다.

현재 최저시급이 8,350원이다. 이것의 5배는 41,750원다. 하루 일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334,000원이 된다. 그럼 한달에 대한 보상금은 휴일 빼고 하면 22일이 된다. 그러므로 7,348,000원이다.

윤씨는 정확하게 19년 6개월동안 수감되었다. 이를 월로 환산하니 234개월이나 된다.

그럼 234월과 7,348,000원을 곱하니  1,719,432,000원이 나온다.


그러므로 윤씨는 최대 17억 1943만 2000원을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계산 상 약 17억원이 나오지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국가가 제공한 숙식비, 그동안의 이자 등을 계산하면 실제로 더 많아질 수도 있다.

형사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윤씨는 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죄로 확정되자마자 법원에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법원이 형사보상금을 청구하라는 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러니 윤씨가 형사보상금 보상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 


만약 5년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한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윤씨가 형사보상금을 신청했다고 해도 당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하다보면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언제까지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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