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고양이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 전국 확대 실시

반응형

고양이가 집을 나가거나 잃어버렸을 때 등록 칩을 활용하여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바로 2월부터 고양이의 품종과 나이, 고양이 주인 연락처를 등록 칩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양이 반려묘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잃어버리는 것을 대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부터 반려묘 등록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등록 칩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 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자 동물병원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희망자만 등록하면 된다.

반려묘 등록 사업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사업이므로 희망자만 등록하면 된다. 등록을 희망하면 목걸이 형태가 아니라 내장칩 형태로만 할 수 있다. 목걸이로 하면 훼손되거나 분실되기 싶기 때문이다.

2개월 이상된 반려 강아지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동물보호법에 의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사가거나 사망했을 시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겨도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쁘다고 귀엽다고 키우다가 유기하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등록칩을 하면 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 환영받고 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