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파기환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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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파기환송이란?

우리나라는 3심제도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3심제도가 실시된다. 만약 판결에 불복한다면 1심에서 2심, 2심에서 3심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상소제도라도 하는데 1심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2심으로 가는 것을 항소라고 한다. 2심에서도 불복하여 3심으로 가는 것을 상고라고 한다. 항소와 상고를 상소제도라고 한다.

1심은 지방법원에서 판사 단독으로 처리한다. 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 3심은 대법원이 담당한다. 하지만 사건이 중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1심이 3인이 합의하여 재판하는 지방법원 합의부, 2심이 고등법원, 3심이 대법원이 된다.


<파기환송이란>

이재용 회장 뇌물공여 사건과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를 파기환송이라고 한다. 

다시 잘 설명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1조원대의 사기죄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하자. 상고를 하면 대법원에서 재판하게 되는데 대법원에서 봤을 때 1조원대 사기죄가 징역 3년은 너무 약한 것 같다고 판단하였다. 그럴 때는 2심에 다시 사건을 돌려보내 2심에서 다시 재판하게 하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2심으로 사건을 이렇게 돌려보내는 것을 파기환송이라고 한다. 그럼 2심은 다시 재판을 한다.

1조원대 사기범에게 2심에서 다시 재판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할 수 있다. 사기범이 수긍하면 거기에서 재판이 끝나지만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재상고하고 한다.


 즉 대법원으로 올라온 재판 중 대법원에서 봤을 때 고등법원에서 죄에 비하여 형량이 터무니 없을 때 아니면 다시 재판할 필요성 있는 사안인 경우 고등법원에서 재심의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을 파기환송이라고 한다.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파기환송 내용>

이재용-이재용 회장이 2심에서 무죄라고 판단한 부분을 대법원에서는 유죄로 판단하여 고등법원 재판결과를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단한 뇌물액수는 2심 판결보다 50억 가량 늘어났다.

박근혜-대통령 재임 중 뇌물죄일 경우 뇌물죄와 다른 죄를 분리 선고해야 하는데 병합하여 하나의 죄로 선고한 잘못이 있어 2심으로 다시 파기환송하였다.

최순실-일부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파기환송하였다.


나라가 정말 어수선하다. 특히 삼성은 안팎으로 엉망이 된 것 같다. 살아있는 권력이 부탁하면 참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거절했다가는 전두환 시절 국제그룹처럼 공중분해될 수 있으니 드러워서라도 줬을 것이다. 아니면 삼성이 잘봐달라고 먼저 바쳤나? 에이! 나같은 무지렁뱅이가 뭐 정경유착에 뭘 안다고...하여간 적절하게 재판하여 판결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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