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기차표 등 중고거래사이트 거래는 불법

반응형

건강기능식품, 기차표 등 중고거래사이트 거래는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설 선물로 받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본인에게 별로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여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면 불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법은 건강기능식품을 공식적으로 판매한다고 등록한 사람만 인터넷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반인이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에 올리면 불법이 되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팔 수 없는 제품들

인터넷 중고 사이트를 살펴보면 홍삼진액,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홍삼음료, 홍삼절편, 홍삼환, 비타민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다는 글이 가끔 올라온다. 설 선물로 받았는데 필요 없어 판다는 글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를 올린 사람들은 공식적 판매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 제품보다 저렴하게 판매해서 좋긴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한다.

박스 겉면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있다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일반식품을 개봉하지 않았을 경우는 판매가 가능하다. 

또 홍보·판촉으로 받은 화장품, 의약품(동물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도 포함됨), 수제식품, 쓰레기 종량제봉투, 시력교정을 위한 물품, 면세품 등도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 안된다.

기차표에 웃돈 붙여 판매해도 불법

경범죄 처벌상 기차표에 얼마간의 이익을 붙여 명절 기차표를 판매해도 불법이다. 암표매매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부당하게 기차표를 선점해서 기존 가격보다 비싸게 판다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웃돈을 붙여 명절 기차표를 판매해서는 안된다. 다만 웃돈을 붙이지 않고 기존 가격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불법적인 게시글을 분석해봤더니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닝을 하고는 있지만 모두 걸러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한다.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끼리 거래 전에 인터넷에서 판매가 가능한 물품인지 사전에 알아보고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