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은 채용비리라고 판단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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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세습은 채용비리라고 판단한 정부

윤석열 정부는 고용세습 관행을 없앤다고 취임초부터 말해 왔다. 노조원 자녀의 우선 채용이 대표적이다. 이런 고용세습 관행은 현대판 음서제라고 하며 이런 조항들을 올 상반기에 해결하겠다고 한다. 

기아차 단체협약 26조에는 우선 및 특별채용 규정이 있다. 조합원이 재직 중에 질병으로 사망하면 직계가족 1인, 정년퇴직하거나 25년 이상 근속한 장기조합원 자녀들을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다.


우선채용은 특혜라고 규정

지난 해 고용노동부는 우선 및 특별채용 규정이 헌법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어긋나는 특혜라고 하며 시정할 것을 의결했었다.

기아차 노조는 노조탄압이라고 반발하였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고용세습 단체협약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회사가 단협을 개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용세습 단협 63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는데, 절반 이상의 회사가 시정 완료했다. 나머지 21개 회사도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한다.

고용세습 조항 사라질 전망

이로써 시정 의결이 완료되는 올 상반기에 고용세습 관련 단체 협약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은 고용 세습을 현대판 음서제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공정하게 경쟁을 하지 않고 부모 특혜로 회사에 들어간다는 것을 대다수 청년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한다.


정부가 기업 노사 간 협약한 내용에 대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반대도 있었다. 그렇지만 고용세습은 결국 채용 비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강경대응하다는 방침이다. 이런 정부 방침에 여론도 동조하고 있어 대부분 회사들이 노사간 자율적인 시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연내 도입될 공정 채용법에 고용세습을 불법으로 보고 징역형 등과 같이 형사처벌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단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특별채용은 세습비리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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