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는 방법
- 일상 이야기
- 2022. 12. 17. 23:55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는 방법
곧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단 한푼이라도 돌려받으면 기분이 좋지만 토해 낸다면 적은 월급에서 또 떼어나가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쬐끔이라도 더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변경
일단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올 하반기에 한해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상향됩니다. 고유가 시대에 걸맞는 정책인데 대상은 버스, 지하철, KTX, SRT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택시나 비행기 등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도 변경됩니다. 올해 신용카드를 작년보다 5%이상 사용했다면 100만원까지 10%의 공제 혜택을 추가로 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변경됩니다. 천만원 이하는 20%, 천만원 초과는 35%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총 급여 중 4분의 1일 넘어야 그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그런데 직불, 선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사용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더 소득공제 받고 싶다면 총 급여의 4분의 1정도는 일반 카드로 쓰고, 4분의 1이 초과되는 금액은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15%가 아닌 30%를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백만원 한도내에서 추가 공제되는 것
전통시장 사용 금액, 대중교통 사용금액,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 등 문화비는 백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가 됩니다. 공제율은 전통시장 40%, 문화비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추가공제), 대중교통은 상반기 40% 하반기 80% 한도 내에서 추가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월세 공제
무주택 세대주로 월세를 산다면 월세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로 산다면 최대 9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 750만원의 한도 내에서 월세의 12%를 공제 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일 때는 750만원의 한도 내에서 월세의 10%를 공제받게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월세 사는 거주지로 이전해야 하고,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계좌이체 내역을 증빙자료로 내야 합니다.
이제 12월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공제를 더 늘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를 들면 좋습니다. 연금저축 4백만원, IRP 3백만원 넣었다면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일 때 115만 5천원, 연소득 5500만원 초과될 때는 92만 4천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간별 입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연말에 목돈으로 넣어도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대략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줍니다. 작년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에서 평균 68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4백만명은 약 97만원의 세금을 더 토해 냈습니다.
올해 얼마만큼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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