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방지법, 재판 시효를 정지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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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방지법, 재판 시효를 정지 시킨다.

라임 사태로 재판 중 도주하였던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봉현의 행방은 아직도 묘연합니다. 재판하다가 해외로 도피하여 25년 동안 잡히지 않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봉현 전 회장도 해외로 도피하고자 밀항까지 알아본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재판시효 25년만 버티면 처벌을 면하니 법의 허점이 있는 셈입니다. 

전자팔찌 끊고 도피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는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봉현입니다.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김봉현 회장은 400억원을 투자 받았습니다. 이렇게 총 1000억원을 횡령하여 지명수배를 받았습니다. 
2020년 4월 23일 김봉현 전 회장은 수사 당국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5월에 구속되고 작년 7월에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석으로 나올 때 전자팔찌를 차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지난 11일에 전자필찌를 끊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수사 당국은 김봉현 전 회장이 중국 밀항을 시도하고 있다는 첩보에 해외 도피를 막으려 뒤를 쫓았습니다. 아직 잡히지 않았고 만약 2045년까지 잘 버티면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내용

형사소송법 제249조에는 공소시효의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2항을 보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기소된지 25년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므로 25년이 지나면 자유로운 몸이 됩니다.

만약 수사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해외로 도망가면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하지만 재판 중 해외 도피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이런 불합리한 조항을 손보고자 한 것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재판 중 해외로 도망간 피고인들도 재판 시효를 정지시키는 개정안이다. 만약 이 법이 적용되면 김봉현 전 회장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그러니 25년을 버텨도 국내로 들어오면 잡힐 수 밖에 없다.

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사람은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이다. 재판 중에 지병 치료를 위해 출국한 후 남미 에콰도르에 정착했다. 즉 도피한 것이다. 정 전회장은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2018년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

앞으로는 범죄자들이 해외로 도피하여 25년이 지나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범죄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끝까지 법 앞에 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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