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60일 이내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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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60일 이내 신청해야 

부모급여를 올해 1월 25일부터 지급한다고 한다. 2022년 이후 출생한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부모급여는 만 0세일 때 70만 원, 만 1세일 때는 35만 원을 매달 지급한다. 2024년부터는만 0세일 경우 월 100만 원, 만 1세일 경우 월 50만 원까지 확대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만약 어린이집에 만 0세와 만 1세의 자녀들을 보내면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받게 된다. 만 0세일 때는 부모급여가 70만원으로 보육료 바우처 금액보다 186,000원이 커서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신청은

부모 급여는 자녀가 출생한 날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제대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할 달부터 받게 된다. 그러니 반드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한다. 정부24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급여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한다면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하여 신청해야 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하게 되면 가정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잘 따져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지원금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작년 영아 수당은 현금 30만원이나 보육료를 지원했다.
혹시 2023년 1월 만 0세이고 어린이집을 다니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면 부모급여 차액인 186,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은행계좌는 15일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등록하면 된다.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매달 25일 입금된다고 한다.
그런데 부모급여 70만원 준다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아이들 한 명 키우는데 7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이 드니 부담이 크다. 푼돈을 계속 줘봐야 아이를 많이 낳을 것 같지는 않다. 좀더 적극적인 결혼정책, 출산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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