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 거부 2심서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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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 거부 2심서 무죄선고


  예비군은 유사 시 손쉽게 동원하여 적을 격퇴하기 위한 부대이다. 그러므로 평소에 훈련을 해야만 전쟁 발발 시 전투력을 높일 수 있다. 제대 후 다시 예비군에 편성되어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귀찮을 수 있으나 남북이 분단 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정기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지속적으로 참가하지 않은 20대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여호와의 증인처럼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비폭력 평화주의 신념이다. 


  법원에서 이렇게 선고했으니 앞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은 바보가 된 느낌이 들 것 같다.

  모든 사람은 평화를 추구한다. 폭력을 싫어한다. 누구도 군대를 가고 싶어하지 않고, 예비군 훈련도 참여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분단 된 나라의 현실에서 강력한 안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안보를 도외시하고 평화만 부르짖을 수 없다.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만 누리겠다는 마음인 것 같다.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그 누구도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북한이 우리나라를 깔보지 않게 평소 국방을 튼튼히 해야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남한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안보 의식이 없다고 판단되면 북한은 바로 밀고 내려올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평화를 지키려면 총을 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눈 앞에서 당신의 가족이 죽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고, 제대 후에 예비군 훈련까지 받는 것이다.

  이건 평화를 추구한다는 신념이 아니라 자기 자신 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인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법원이 무죄를 내린다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난 비교적 성실하게 예비군 훈련에 참여했었다. 어쩌다 참여하지 못하면 조금 더 길게 훈련을 받게 되어 짜증도 났었다. 그래도 의무를 다한다는 생각과 예비군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었다. 

  이 사람에 대한 3심 판결에서는 부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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