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학교폭력 킥보드 셔틀​ 뜻

반응형

신종 학교폭력 킥보드 셔틀​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있지 않아 걱정이다. 이번에는 킥보드 셔틀이다. 공유킥보드를 대여한 후 강압적으로 이용요금을 피해자에게 결제하게 하는 신종학교폭력이다.

 

 

 

 


킥보드셔틀 이란

공유킥보드 앱에 가입한 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카드를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 계정을 갈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해자가 이용한 공유킥보드 요금을 피해자가 대신 결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새로운 종류의 학교폭력이다.

킥보드 셔틀의 문제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게 된다. 이때 폭행이나 협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원동기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는 공유킥보드를 면허없이 탈 수도 있는 문제점도 있다.

킥보드 셔틀에 대한 처벌

가해자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카드 번호를 알아낸 뒤 전용킥보드 앱에 결제수단으로 등록한다. 그렇게되면 가해자가 이용한 공유킥보드 요금을 피해자가 물어야 한다.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피해자의 보호자 카드이므로 공유킥보드 요금이 결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유킥보드 앱에 등록할 때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요하므로 형법 상 강요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면 형법 상 공갈죄이므로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킥보드 셔틀 피해 예방

보호자는 자녀의 학교폭력 징후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하고, 관심이 필요하다. 자녀의 스마트폰에 공유킥보드 앱이 깔려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학생들은 가해자가 공유킥보드 앱에 등록할 카드번호를 알려달라고 강압적으로 해도 거부의사를 표시한다. 필요할 경우 대화내용을 캡처하는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

어쩔 수 없는 강압에 카드번호를 알려줘 피해가 발생하면 담임선생님, 부모님, 학교경찰관, 117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원동기 미소지: 범칙금 19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미준수: 범칙금 4만원(1인만 탑승해야 함)
-인도주행 금지: 범칙금 3만원
-음주주행 금지: 범칙금 10만원(측정불응 시 13만원)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