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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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란

현재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뽑힌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선거 제도를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럼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연동형은 정당득표율을

지역구 의석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 선거구를 몇 개로 나눈 뒤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배정하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예를 들어보자.

총 의석수가 100석이라고 가정해보자.

선거는 지역구 선거와 정당 선거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정당선거이다.

선거를 했는데

A당이 정당득표율이 40%가 되었다.

그러면 A당은 전체 100석 중

40%인 40석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데 A당 후보들이

지역구 선거에서 20명이

당선되었다고 보자.

그럼 A당의 비례대표의석은 20석이 된다.


지역구 당선자 20석이므로,

40석이 되려면

비례대표 의석이 20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말이

50%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정당득표율 40%의 40석이라고 위에서

알아보았다.


50% 연동이므로 A당은

40석의 절반인

20석을 배정받는다.

다른 당들도 득표율을 따져

의석을 배정받는다.

하지만 50%연동이므로

남는 의석이 50%이다.


나머지 50% 의석은

현행 정당득표율에 따라 추가로

의석을 배정받는다.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정당은

아마 지역구에서는 당선된 의원이 적고

정당득표율이 높은 정당이

주장할 것 같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100석 중

B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1석 밖에

당선되지 않았다고 하자.

그런데 B당 정당 득표율이

10%라고 하면 10석의 의석수가 된다.

그러므로 지역구 1석+비례대표 9석이

되는 것이다.(100%연동제일 경우임)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만약 서울경기권의 선거구가 있다고 했을 때

인구비례에 따라 100석이 배정되었다고 하자.

그런데 어떤 당이 50%의 정당득표율을 얻었다면

그 당은 50석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계산하기도 어렵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다.

모 정치인은 일반 국민들은

컴퓨터 다루는 방법만 알면 되지,

그 속의 부품까지 알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며 비례대표 배정 방식에 대해

국민들은 알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어렵긴 어렵지만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시키면 될 것인데

무리한 언행으로 실망감을 주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마 계산식을

보급하겠지만,

각 정당들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으로

선거제도가 바뀌면 누가 유리할지

주판알을 튕기고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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