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해외여행자 건강보험료 면제 혜택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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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해외여행자 건강보험료 면제 혜택 없다.

  나는 병원을 자주 찾지는 않지만 건강보험은 꼭 필요한 제도라 생각한다. 내가 매달 내는 금액이 약 22만원이라서 부담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장기 해외여행을 가면 그 기간동안 보험료가 면제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외에서 한달 살기를 하고 귀국해서는 건보 혜택은 그대로 받는데 보험료는 면제가 되었다.

해외여행자 건보료 면제 폐지 예정

  이제는 이런 사례는 없어질 전망이다. 해외여행을 하더라도 건보료를 면제해서는 안된다고 법제처가 밝혔기 때문이다. 즉 면제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에서 건보료를 깎아줘 재정 낭비의 비판을 받았는데 가입자들은 그동안 혜택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어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연간 20만명 430여억원 가까이 혜택을 주었는데 이제부터는 모두 납부해야 한다. 지난 15년간 면제액이 수천억원이나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 공단은 복지부에 해외여행 시 건보료 면제가 맞는지 해석을 요청했었다. 복지부는 면제해도 된다는 입장이었다. 법제처에도 재차 문의한 결과 국외 업무 종사자는 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데, 해외여행은 면제사유가 없다고 해석했다.

해외에서 일을 하는 사람과 단순 여행자와는 차이를 둬야 하고, 법 문언을 넘어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자체 유권해석으로 한달 이상 국외여행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면제해 줬던 것이다.


복지부는 이제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건강보험료 납부와 면제제도

  가령 7월 중에 해외로 나간 후 9월 중에 귀국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현행대로라면 8월과 9월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해외여행 건강보험료 면제가 완전 금지되면 7,8,9월 모두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아프지 않은 사람도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내 생각도 단지 해외여행을 갔다고 건강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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