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공시가격 9억, 만55세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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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공시가격 9억, 만55세로 완화


  빠르면 내년부터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된다. 기존 만 60세에서 만55세로 연령이 낮춰지고, 주택 가격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으로 완화된다. 공시가격 9억이면 시가 13억원 정도의 주택까지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55세이며 3억원의 주택을 보유하였다면 월 46만원의 주택연금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 월 46만원이니 1년이면 5,520,000원을 받을 수 있다. 10년이면 5천5백2십만원을 받는다.  만약 95세까지 산다면 2억2천8십만원을 수령한다. 


손해보는 것 같은 주택연금. 그러나

  어째 손해 같다.

  집값은 3억원인데 95살까지 살아도 2억2천8십만원밖에 못 받는다. 3억 본전을 찾으려면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54년 5개월 동안 주택연금을 받아야만 3억38만원이 된다.

  그러니 109살 넘게 살아야만 본전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누가 미련하게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는가? 그러니 당연하게 보완책이 있다. 만약 주택연금을 가입한 부부가 90살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나머지 차액이 있을 것이다. 그 차액은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혹시라도 120살까지 살아서 주택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았다고 해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더 받은 금액은 정부가 책임을 진다.

  그러니 120살까지 산다는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만 오래 살면 이득인 셈이다. 


주택연금 가입했는데 주택가격이 오르면?

  그런데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는 3억이었는데, 가입 후 몇 년 있다가 주택가격이 10억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주택연금은 가입했을 당시의 집값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가격 3억에 대한 46만원만 지급하게 된다. 그러면 또 손해같다.

  하지만 나중에 주택을 처분한 후 나머지 차액은 상속인에게 가므로 절대 손해가 아니다. 본인이 쓰지 못해 아쉬울 수도 있지만 상속인에게 주는 것이니 그리 나쁜 일도 아니다.


주택연금 해지 후 재가입은?

  또 이런 경우가 있겠다.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주택가격이 3억이었는데, 1년 후 갑자기 10억이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3억에 대한 주택연금보다 10억에 대한 주택연금이 많으니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재가입하려면 3년 이후에나 가입할 수 있다. 그러니 3년간은 주택연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주택가격이 쉽게 뛰는 일은 없으니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노년기에 주택만 있으면 다만 몇 십 만원이라도 들어온다니 나도 나중에 신청을 해야되겠다.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다행인가?

  내가 죽으면 자녀 동의 없이 자연스럽게 아내가 주택 연금을 자동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정말 좋을 제도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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