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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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캡이란?

지난 번 포스팅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적었는데, 좀더 보충해서 적어보려고 한다.

지난번 포스팅은 100석을 기준으로 적었기 때문에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인 300명으로 계산해 보기로 하겠다.


<선거법 개정안 -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국회의원을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전체 국회의원은 300석 규모로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정당득표율이 A당 35%, B당 30%, C당 25%, D당 10% 얻었다고 하면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이 300석이므로 

A당은 300*0.35=105석이 확보된다.

B당은 300*0.30=90석이 확보된다.

C당은 300*0.25=75석이 확보된다.

D당은 300*0.10=30석이 확보된다.

(105석+90석+75석+30석=300석)

정당 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원 수가 100% 연동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A당은 지역구에서 100명이 당선되었다면 비례대표 의석수는 5석이 된다. 그래야 100+5=105석이 되기 때문이다.

B당은 지역구에서 80명이 당선되었다면 비례대표 의석수는 10석이 된다. 그래야 80+10=90석이 되기 때문이다.

C당은 지역구에서 40명이 당선되었다면 비례대표 의석수는 35석이 된다. 그래야 40+35=75석이 되기 때문이다.

D당은 지역구에서 30명이 당선되었다면 비례대표 의석수는 0석이 된다. 그래야 30+0=30석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 당선된 국회의원 수를 따져보자.

지역구는 100+80+40+30=250석

비례대표는 5+10+35+0=50석이란 계산이 나온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모두 더하니 전체 의석 수가 300석이 된다.

<예시>

   (단, 비례대표 의석 수를 받으려면 정당 득표율이 3%이상 되거나 지역구에서 5명 이상 당선된 정당이어야 한다.)


<선거법 개정안 -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만약 어떤 당이 정당득표율에 의거 확보되는 의석수가 20석이라고 하자. 그런데 지역구에서 10명이 당선되었다면 비례 대표의원이 10석 배정된다. 그런데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10석의 50%인 5석만 배정해 주는 것이다. 나머지 50%는 비례대표는 남은 비례대표 의석 수에 정당 득표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된다. 아이구. 머리 아프다.

그럼 위의 예시대로 천천히 계산해 보자.

예를 들어 정당득표율이 A당 35%, B당 30%, C당 25%, D당 10% 얻었다고 하면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이 300석이므로 

A당은 300*0.35=105석이 확보된다.

B당은 300*0.30=90석이 확보된다.

C당은 300*0.25=75석이 확보된다.

D당은 300*0.10=30석이 확보된다.

(105석+90석+75석+30석=300석)

이제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계산해 보기로 한다.

A당은 지역구에서 100명이 당선되었다면 비례대표 의석수는 5석이 된다.  50% 연동형으로 하면 5석의 50%인 3석이 우선 확보된다.

B당은 지역구에서 80명이 당선되었다면 비례대표 의석수는 10석이 된다. 50% 연동형으로 하면 10석의 50%인 5이 우선 확보된다.

C당은 지역구에서 40명이 당선되었다면 비례대표 의석수는 35석이 된다. 50% 연동형으로 하면 35석의 50%인 18석이 우선 확보된다.

D당은 지역구에서 30명이 당선되었다면 비례대표 의석수는 0석이 된다. 50% 연동형으로 해도 0석이다.


그럼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 수를 계산해 보자.

3석+5석+18석+0석=26석이다. 비례대표 의원 수는 50석이므로 남은 의석 수는

50석-26석=24석이다. 이제 24석을 옛날 방식대로 정당득표율로 재분배 한다.

A당은 정당득표율이 35%이므로 24*0.35=8석을 추가로 배정받는다.

B당은 정당득표율이 30%이므로 24*0.30=7석을 추가로 배정받는다.

C당은 정당득표율이 25%이므로 24*0.25=6석을 추가로 배정받는다.

D당은 정당득표율이 10%이므로 24*0.10=3석을 추가로 배정받는다.

그럼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했을 때 비례대표 의원 수는

A당은 3석+8석=11석

B당은 5석+7석=12석

C당은 18석+6석=24석

D당은 0석+3석=3석

  이렇게 계산하니 A당, B당, D당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느는 반면, C당은 의원수가 많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20대 총선의 결과를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했다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의석수가 줄어드나,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석수는 많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왔다.


<선거법 개정안 - 연동형 캡(준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50석에서 50석 모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지 말고, 25석만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25석에 캡을 씌우는 것이다. 나머지 25석은 현행 비례대표 선출 방식으로 하자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의석 수가 어떤 변화가 있어 이런 제안을 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현재 정당 지지율을 정당 득표율로 계산해 보자.

  즉 지역구 의원이 적은 군소 정당은 불리할 수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인구 비례에 따라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나눈다. 그리고 권역별 의석수를 미리 배정한 후 정당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로 의석을 배분한다.

만약 충청권에 약 10% 인구비례에 따라 10석을 배분 받았다고 가정하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 10석의 범위 내에서 의석을 나눠 갖게 된다.

A당이 50% 지지율을 받았다면 10석의 50%인 5석을 충청권에서 비례대표를 얻게 되는 것이다. 


<석패율제도>

  아깝게 선거에서 진 후보를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 제도인데,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허용할 수 있다. 

 갑이라는 후보가 10만표, 을이라는 후보가 9만표를 얻었다고 해 보자. B후보는 석패율이 90%가 된다.(9만표/10만표 의 백분율). 이렇게 아쉽게 떨어진 후보는 비례대표 후보에 오를 수 있고, 석패율이 높은 후보는 비례대표 의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가지 비례대표에 대해 알아봤는데, 실제 배분할 때 연동율이나 석패율에 따라 조금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선거제도나 선거구는 아직도 확정이 되지 않았으니 국회 통과를 좀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특히 선거구는 지난 선거에서도 3월에나 가서 확정되었으니,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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