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로 보신탕 먹기 힘들어 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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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는 개고기가 몸에 좋다고 수육과 함께 소주를 먹기도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개고기만 먹으면 몸에 탈이 나서 개고기 보다는 삼계탕을 먹었다. 따뜻한 국물과 닭고기 조합도 괜찮아서 여름철 보양식으로 좋았다. 요즘은 염소고기를 먹기도 한다. 처음에는 냄새가 나서 먹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다.

 

이제 개를 사육해서 도살하는 행위, 유통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식용 목적으로 개고기를 사육해서 먹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동물원과 수족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유해야생동물 지정된 동물은?

동물원과 수족관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등록제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동물 복지와 관리를 위해 허가제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야생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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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하여 표결하였는데 210명이 참석하여 208명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했다.

이번 처리된 일명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해서 도살하는 행동, 개고기를 조리해서 판매하는 행위, 개고기를 가공해서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됩니다.

개 식용 금지 목적은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과 동물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여 동물을 보호하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개 식용 금지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

개고기를 먹기 위해 키우던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개를 사육하여 증식한 후 유통하면 2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3년이 지난 후부터 처벌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폐업이나 전업이 불가능한 업체가 일정기간 경제적 자립기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 사장님은 가끔 보신탕을 먹기도 하는데, 이제 먹지 못하게 되었으니 염소탕을 먹어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생존권 침해된다고 반발

한편 육견협회와 상인회는 생존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먹거리 선택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개 한 마리당 2백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동물에 대해 현금 보상한 전례가 없고,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식용 개를 더 기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육견협회와 상인회는 이 법이 통과되면 용산에 개 2백만 마리를 풀겠다고 예고하였는데 앞으로 경찰과 충돌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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