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임대주택, 대학 학사일정에 맞게 입주할 수 있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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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생이 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학교 학사일정에 맞춰 입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합니다. 이는 학교 학사일정과 임대주택 입주 일정을 조화롭게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적용한다면 대학생들은 보다 편리하게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남에서 대학에 다니는 A씨는 학교 주변의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 순서 추첨 결과 A씨에게 10월에 입주할 수 있음을 통보했습니다 . 하지만, A 씨는 대학 학사일정에 맞게 9 월 초 입주를 요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토지주택공사는 이미 추첨 결과가 확정되어 9월 입주가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

A 씨는 9월과 10월까지 단기간 살 수 있는 집을 알아보았으나 구하지 못했습니다. 단기간 임대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친척집에서 통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사일정에 맞게 임대주택 입주 고충민원 신청

A 씨는 자신처럼 비슷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봤습니다 . 그래서 대학 학사 일정에 맞게 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생이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었을 때 , 대학 학사일정에 맞게 입주하는 것이 임대주택 취지에 맞는 것이고, 다른 입주자의 형평성에 저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청년임대주택의 취지에 맞도록 대학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입주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생 비롯한 청년들이 생활속에서 생기는 고충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러한 국민권익위의 권고는 대학생들의 입주 환경과 학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학사일정과 임대주택 입주 일정을 조화롭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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