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20명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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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20명 무죄 선고

  여호와의 증인은 자신들의 종교적 믿음으로 집총을 거부한다. 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가 말을 하길 내가 총을 안들고, 다른 사람이 총을 안들면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총을 든다고 해도 내가 무기를 들지 않으면 상대도 나중에는 총을 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이론 상으로는 정말 좋은 종교적 가르침 같지만, 사람의 욕심이 내가 총을 들지 않는다고 해서 눈 앞의 이익을 두고 다른 사람이 총을 들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7일 집총거부로 병역법을 위반한 오승헌(35)씨를 비롯한 여호와의 증인 18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열렸다. 원심은 징역형이었는데, 이번에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오승헌 씨는 2013년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고도 입영을 하지 않아 1,2심 모두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여  나머지 17명도 함께 무죄 원칙에 따라 파기환송되었다. 또다른 2명도 징역형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런 판결을 보면 왜 국방의 의무가 있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단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로 평화를 위해 필요한 우리나라 군대를 안가도 된단 말인가?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특정 종교만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불교도라는 이유로, 기독교라는 이유로 집총을 거부한다면 그땐 어떻게 할 것인가?

  무죄를 선고해도 국방의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여 군대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젊은이들의 불만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만약 여호와의 증인들이 북한에서 생활한다면 그 종교를 믿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즉 나라가 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다. 국가가 존재해야만 여호와의 증인도 될 수 있고, 불교도, 기독교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국가라는 울타리가 존재해야만 여호와도 믿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반드시 현역에 버금가는 아니 더 어려운 대체복무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다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한다면 군대는 누가 가서 나라를 지키나? 


  가짜로 여호와의 증인 왕국 회관을 대충 다니다가 군대 갈 때 쯤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는 청년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날 수도 있다.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합리적 대체복무를 시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 평등한 국방의 의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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