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인천 건축왕 법정최고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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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인천 '건축왕'으로 알려진 남모(62)씨에게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가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115억 500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각각 징역 4~13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 건축왕으로 불린 이유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서 건축왕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남씨는 공범들과 함께 인천 미추홀구 일대의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남씨는 정식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건축사들은 남씨를 건축왕이 아닌 전세사기단으로 불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남씨 일당의 전세 사기사건으로 피해자 4명이 연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사람들이 공분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전세 사기사건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오기두 판사는 취약계층인 노인이나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191명이며 피해 액수도 148억원으로 상당히 컸습니다. 피해자들은 대출이나 어렵게 모은 전 재산과도 같은 돈을 전세보증금으로 마련했습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생존에 필요한 주택을 침탈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30대 젊은 청년 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었는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해 국가나 사회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불량한 태도로 봤을 때 재범 우려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기죄 법정 최고형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

오 판사는 사기죄에 대해 법정최고형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 이하입니다. 그러나 남씨 일당처럼 2건 이상의 사기범에게는 '경합범 가중' 규정이 있어 법정최고형의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악질적 사기사건을 예방하기에는 부족하다며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대책위원회는 피해자가 수천 가구나 되는데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하며 범죄단체을 조직한 죄목으로 법이 허락한 최고형에 처해져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남씨 일당은 2021년 3월에서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의 아파트와 빌라 191채를 전세 주면서 148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전체 사기 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은 453억원인데 이번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원 사기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대의 전세사기 사건만 다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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