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퇴근 중 사고로 사망, 업무상 재해가 아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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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

A씨는 공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자전거가 전복되면서 머리를 다쳐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보행자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A씨 유족은 퇴근하다가 생긴 사고였으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살펴야 하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씨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신호등과 정지선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 것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 유족의 행정소송을 기각하고, 공단 측의 주장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 해야 한다고 하며 이를 어겼으므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범법 행위로 인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단 처분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전거 퇴근 중 사고 개요

1. 평소 아픈 허리를 치료하기 위해 조기 퇴근함.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났음. 이 사고로 뇌출혈로 사망함.
2. 보행자는 치아 파절 등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음
3. 유족은 출퇴근 중 일어난 사고이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4. 근로복지공단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이므로 산재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5. 법원도 산재보상법 37조에 따라 범법 행위로 인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함.


법원은 A씨가 사고 당시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맑은 날씨와 주변 시야를 가릴 차량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치료 시급성으로 인한 사고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운전자도 차량 운전자와 같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이면 멈춰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최대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자전거 운전자 의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발견할 시 일시 정지해야 함
법적 처벌: 위반 시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부과 가능
관련 판례와 상황

본 사례를 통해 횡단보도 앞의 일시 정지 의무뿐만 아니라 안전한 운행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법을 지키면서 운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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