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버스 지하철에서 물건을 분실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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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버스 지하철에서 물건을 분실했다면?

택시나 버스를 타고 집에 오다가 뭔가 놓고 내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분좋게 집으로 왔는데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속이 탈까요? 특히 휴대폰을 놓고 내렸다면 거기에 정보가 다 있으니 여간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잃어버린 물건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택시 타고 오다가 잃어버렸다면

카카오 택시 등을 이용해서 택시를 이용했다면 찾기가 비교적 쉽다. 일반 택시를 탔을 때는 차량번호, 내린 시각, 내린 위치를 기억하여 택시회사나 개인택시조합에 전화하면 물건을 찾을 수 있다. 카드로 택시비를 냈다면 카드 영수증에 택시 기록이 남기 때문에 내가 탄 택시 정보를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120번을 눌러 다산콜센터로 전화해서 분실물을 찾는다.

버스 타고 오다가 잃어버렸다면

자신이 탄 버스회사에 전화하여 분실물을 습득했는지 알아본다. 아직 분실물 습득이 안되었다고 하면 분실물에 대하여 설명하고 연락처를 남겨둔다. 그리고 대중교통 분실물센터나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해 본다.

지하철 타고 오다가 잃어버렸다면

내가 탄 지하철의 종착역이나 하차역에 전화해서 분실물을 습득했는지 알아본다. 지하철에는 하루에 분실되는 물건이 상당히 많으므로 각 호선별 유실물 센터를 방문해서 찾아보는 것도 좋다.

내가 다른 사람의 유실물을 습득했다면

분실한 사람에게 찾아주거나 경찰서 등에 습득물을 전달한다. 이때 주인을 찾았다면 나는 물건 가액의 일정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물건을 반환한 후 한달 경과되었다면 청구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은 습득한 후 자기가 가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된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분실물을 습득했다면 반드시 주인을 찾아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실물은 버스회사 또는 지하철 분실물 센터에서 7일간 보관된다. 그런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로 넘어간다. 유실물 주인이 그래도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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