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대신 억울한 옥살이 윤성여 씨, 약 18억원의 배상금 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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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대신 억울한 옥살이 윤성여 씨, 약 18억원의 배상금 받게 돼

이춘재가 일으킨 연쇄살인 8차의 진범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 있다. 1988년 9월 16일 당시 13세인 박모양이 성폭행 당한 후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윤성여 씨가 진범으로 지목된 것이다. 사건 발생 다음 해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년간 수감 생활 후 2009년 가석방되었다. 1심에서 무기징역, 2심과 3심에서 경찰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는 정부로부터 약 18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윤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윤성여 씨는 18억 6911만원을 받는다. 윤 씨의 형제자매가 3명 있는데 이들도 이미 세상을 떠난 부친의 상속분까지 받아 1인당 1억 원을 받는다.

위자료 40억원 책정

사법부는 윤씨가 20년간 일하며 벌 수 있는 돈을 약 1억 3천만원으로 산정했다. 그리고 윤씨가 겪은 고통, 유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위자료 4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미 윤씨는 형사보상금 25억을 배상 받았다. 이번 산정 금액은 위자료 40억, 일실수입 1억 3천, 지연손해금, 부친 상속분을 더한 금액에서 25억을 제한 금액이다.
윤씨는 이런 날이 올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올바른 판단을 해준 사법부에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다.

 

부친 상속분 계산

국가는 윤씨 형제자매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인당 5천만원이다. 그런데 아버지의 위자료는 2억원으로 책정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므로 형제자매 4명이 아버지 상속분을 나눠 갖게 된다. 그러므로 한 사람당 5천만원 씩 상속분을 받게 된다. 그래서 1인당 1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진범 이춘재

2019년 10월에 이춘재는 스스로 8차 살인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했다. 이에 윤성여 씨는 법원에 재심을 요청했다. 재심이 받아들여져서 2020년 12월 드디어 윤성여 씨는 죄가 없음을 선고받았다.
2021년 3월 형사보상금 약 25억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무죄가 확정되었으니 20년에 대한 구금일수를 반영해서 지급하는 금액이다. 이번 소송에서 받게 되는 배상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형사보상금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경우 국가가 끼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금 되었다가 무죄로 판결받은 이후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

윤성여 씨는 어머니가 보고 싶고, 오랜 세월 격리되다보니 사회 적응이 아직 힘들다고 말했다. 그래도 현재 다니는 직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며, 힘써 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윤성여 씨 재심 재판

윤성여 씨는 안타깝게도 장애가 있다. 왼쪽 다리가 불편한데 담을 뛰어 넘어 범행을 했다는 것이 가능한 지가 재심 재판의 쟁점 중 하나였다. 담 밑에 슬리퍼 자국이 있었고, 윤성여 씨가 슬리퍼를 잘 신고 다녀서 담을 넘은 것으로 자백을 받은 것이다. 원래 슬리퍼 자국은 동네 다른 사람의 슬리퍼였다.

 

경찰의 당시 현장 검증 사진도 담을 넘는 모습이나 한쪽 다리를 올리는 사진은 없었다. 즉 넘는 시늉만 한 것이다. 그런데도 윤성여 씨를 진범으로 몬 것이다.

 

윤성여 씨는 22살 구속 당한 후 20년간을 감옥에서 살았다. 정말 억울한 세월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억울한 세월을 담담하게 받아 들이는 윤성여 씨의 모습을 보며 매우 담대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무죄를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도 대단하다. 이제는 아름다운 사회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시길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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