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질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거 보상 가능
- 일상 이야기
- 2022. 11. 14. 20:05
직장 내 괴롭힘 질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거 보상 가능
직장이나 회사에서 내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따돌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 예를들어 육아휴직 후 복직했는데 엉뚱한 부서로 복직되고, 그 부서에서 지속적인 따돌림을 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따돌림 당한 직원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는 명백한 직장내 괴롭힘이다. 2019년 7월 16일에 이미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다는 법이 시행되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고통을 주거나 은근하게 괴롭히는 경우이다. 그래서 근무환경이 악화되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질병까지 얻게 된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들>
1. 음주나 회식 등을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2. 폭언, 폭행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3. 근로계약에 없는 단순노동, 허드렛일을 시키는 행위
4. 업무 수행 중 의도적인 배제나 무시
5. 신체적 위협, 폭력, 욕설 등을 하는 행위
6.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해결절차>
1. 괴롭힘 당한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2. 사용자는 지체없이 조사를 해야 함
3. 사용자는 근무장소 변경, 유급 휴가 등 적절하게 조치해야 함
4. 직장 내 괴롭힘 가해 행위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
5. 신고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금지(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갑질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건 아니다. 사회 통념상 회사의 성과를 올리기 위한 업무지시나 지도, 훈계는 가능하다. 다만 행위정도가 심하면 여러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한다고 한다.
공무원들도 직장 내 괴롭힘 질병 보상 가능
그리고 앞으로는 공무원들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생긴 질병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거 보상이 가능하다. 공무원 재해 보상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정책이라고 인사혁신처는 언급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김승호 인사처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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