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사무관까지 공무원 공모 대상 범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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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사무관까지 공무원 공모 대상 범위 확대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안이 입법예고된다. 능력을 갖춘 공무원이 공모를 통해 5급 사무관이 될 수 있는 법안이다. 승진소요최소연수를 채우지 못해도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도 완화시킨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인사혁신처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내에서 역량있고 능력있는 자원을 5급까지 확대한다는 내용과 승진요건을 따지지도 않고 아래 직급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실,국장급, 과장급 등 고위직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동일 직급이나 승진요건이 된 바로 아래 직급의 공무원만 공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되고, 승진요건을 갖추지 않은 바로 아래 직급의 능력있는 공무원은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아래직급의 공무원인데 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5급 사무관 직위에 지원하여 공모할 수 있는 것이다. 선발되면 승진 임용도 가능하다.

공모심사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 위원으로 충원하는데 인사혁신처장이 외부위원을 추천한다. 공모심사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선임된다. 역량 평가요소를 강화하여 능력과 자질 있는 사람을 뽑을 것이라고 한다.

이번 개정은 실력있는 공무원에 대한 발탁과 승진기회를 제공하여 공무원 사회의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역량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뽐내며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인사처는 밝혔다.

이제는 공무원 사회의 공모가 점점 일반화되는 것 같다. 공무원이 되었다고 안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민봉사를 하며 자기계발을 하는 공무원은 승진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나는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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