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소음이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어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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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소음이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어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

한 밤중에 배달 오토바이 소음으로 고통스럽던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일반 오토바이는 그런대로 참을만 한데 이상하게 어떤 오토바이가 지나갈 때는 너무나 소리가 커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2일부터는 소음이 95데시벨 이상이면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된다.

환경부가 오토바이 등에서 나는 소음때문에 국민들의 삶이 저하되고 수면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있어 소음이 큰 이륜차에 대해서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과태료 10만원 부과될 수 있어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어 사용 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 이동소음원에는 영업할 때 쓰는 마이크나 확성기, 행락객들의 음향기기 등이 지정되었다. 이제는 소음이 큰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도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었으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맞게 운행을 제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지역의 맞게 이동소음 규제지역도 신설하여 그 지역에서는 고소음에 대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다. 고소음 이륜차는 지역에 따라 단속하겠지만 주로 심야시간에 방방 거리며 타고 다니는 배달오토바이가 집중적인 대상이 될 전망이다.

환경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불법적으로 튜닝한 이륜차들이 줄어들 것이다. 현재 대부분 생계형 배달오토바이들은 95데시벨이 넘지 않는다. 그런데 일부 오토바이들이 튜닝을 해서 소음이 비정상적으로 크다. 또 크락션 소리도 커서 깜짝 놀라기도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민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고, 이륜차 배달 종사자들도 주민들을 배려하며 운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튜닝된 오토바이들은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면 다시 오토바이 센터를 찾아 소음이 적게 나도록 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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