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안전운임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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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안전운임제란

화물차 기사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안전운임제를 놓고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내놓은 안전운임제 실시 결과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로 한다.

안전운임제 실시 후 2019년에서 2020년에는 사고가 줄었다. 그런데 2021년에는 사고가 다시 늘어났다. 2019년, 2020년은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이고, 2021년 통계는 경찰청 자료이다. 하지만 노조는 사고가 줄었다는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서 주장했다. 

안전운임제란 무엇인가?

화물 기사의 과로, 과적, 과속을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정해놓은 제도이다. 일반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처럼 화물기사들의 적정 운임료를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다. 또 적정한 운임료보다 적게 운임을 주는 화물주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이다.

운송료가 낮다면 기사들은 과적, 과속을 해야만 적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운송료가 보장된다면 안전운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화물 연대의 주장이다.

2020년~2022년까지 안전운임제가 시행되어 왔는데 곧 폐지될 제도이다.

화주들의 주장

안전 운임제 시행으로 화물 운송 가격이 30~40% 인상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2020년 12.5%, 2021년 1.93%, 2022년 1.57% 인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는 10년동안 오히려 운송료가 인하되었다고 나타나 있다. 기름값 상승 등도 운송료 인상으로 이어진 요인도 크다.

 

안전운임제 적용 화물차종은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안전운임제가 도입되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기름값, 인건비, 감가상각비, 부품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안전운송원가 및 안전운임비를 결정한다. 화물 기사들에게는 최저 임금을 보장하게 되어, 화주는 안전운임 이상의 금액을 줘야 한다. 화주들의 반발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적용 차종도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량으로 한정시켰다. 그러므로 총 41만대 화물차 중 26,000대만 안전운임제에 적용받는 차량이다.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할수도

정부와 화물연대 간 만남이 있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30일에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1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 즉각 집행할 것이라고 원 장관은 말했다.

 

화물차 기사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전달되면 다음날 복귀해야 한다. 복귀하지 않으면 30일 이하 운행 정지 명령, 2차 불응하면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된다. 화물 운송자격이 취소되면 더 이상 화물차 운전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업무개시 명령이 효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을 잘 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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