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스웨덴에서 거지허가증이 있어야 구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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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스웨덴에서

거지허가증이 있어야 구걸할 수 있다.

  유럽 여행을 하다보면 정말 구걸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가이드에게 물어보니 동구권 사람들이 넘어와서 일은 할 수 없어 구걸로 연명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역 주변이나 지하철 출입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복지국가라고 알려진 스웨덴으로 동유럽 사람들,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바로 노숙자 증가와 구걸 문제이다. 

  이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스웨덴 소도시 에스킬스투나시는 올 8월부터 구걸 허가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즉 구걸을 하려면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전 영국에서 있었던 구걸 면허증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구걸 허가증 비용>

  구걸허가제의 핵심은 거리에서 구걸을 하려면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허가증은 경찰서에 250크로나(약 3만1천원)를 내면 허가증을 발급해 준다. 이 허가증을 가지고 구걸을 해야하는데, 허가증이 없이 구걸하다 걸리면 4천크로나(약 5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이 허가증은 3개월간 유효하다. 3개월이 지나면 다시 250크로나(약 3만1천원)를 내고 허가증을 갱신해야 한다.


<구걸 허가제 취지>

  이 제도는 찬반이 갈려 법정 싸움까지 갔다. 결국 에스킬스투나시는 약 1년여의 다툼 끝에 거지허가제를 실시할 수 있었다.

  당국은 거지 허가제 즉 구걸 허가제는 거지들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고 구걸문제의 접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접근해야 한다고 한다. 구걸하는 사람의 신원을 파악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반대의견은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노숙자들의 푼돈을 착취하려는 야비한 제도라고 비판한다. 

  에스킬스투나시의 이 극단적 조치는 난민이나 불법체류자들이 증가하여 도시가 구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자 취해진 조치인 것 같다. 이민자수가 출생자수보다 많아진 스웨덴은 이민법도 강화하고, 난민 심사도 철저하게 하고 있으나 불법체류자들까지 막을 수는 없는가 보다.


  일부 시 의회에서는 구걸을 금지시키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구걸 금지법은 합법이라고 판시하기도 했다. 복지국가의 대명사 스웨덴은 노숙자 문제를 어떻게 잘 처리하는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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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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